경찰청은 6일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실적을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도록 했고 소지품 검사는 시민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고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상대 신체를 만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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