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은행은 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취급한 881개 사업장 9만2679개 계좌의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 등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측은 “통상 견본주택에서 다수 분양계약자가 일괄 접수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었고 앞으로도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정하는 집단 중도금 대출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실제 입주 예정기간인 30개월, 24개월 등으로 조정하느라 약정서를 변경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
또 국민은행 측은 “`일억오천만원‘과 같이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 대출 금액의 경우 숫자를 한글로 정정했으며, 금리는 업무 착오로 잘못 기재한 `할인후 금리(실제적용금리)’를 바로 잡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정서를 바꾸면서 생긴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 동의를 받아 대출 기간을 약정한 대로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확대해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를 설치했다. 2100여명의 여신담당 팀장과 팀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영업점에서는 대출실행센터로 대출서류를 보낼 때 전결권자의 직위를 격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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