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제한됐던 법인세 감면과 관세면제에 대해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에 투자를 저울질하던 국내·외 투자들에게 계속적인 인센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투자 또는 증액투자에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제주 내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 연장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수입재화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자본재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 등이다.
지금까지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관세면제 제도에 대한 일몰기한은 매번 1~2년 연장에 그쳐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8.9~9.18)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7개사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도외 12개 기업이 분양중이고, 20개 기업이 임대시설에 입주해 있다.
도 관계자는 “향장산업과 반도체제조업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JDC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을 포함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다” 며 “앞으로 지정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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