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 정보 인쇄물이나 저장 파일에서 스마트폰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직접 접속, 최신 법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종이 법령집이나 생활 법령 정보는 물론 법제처가 발간하는 책자로 확대해 일반 국민이 법령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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