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5개 병원에서 모텔형 병원을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가 있음을 적발하고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을 구속·불구속하고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텔형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형식으로 운영됐다.
최모씨 등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은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나서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는 환자를 유치해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한 혐의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에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도 입원기간 등이 조작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모텔형 병원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의 환수는 물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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