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 MSO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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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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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상파가 케이블 MSO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 MSO인 티브로드, HCN, CMB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 제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CJ헬로비젼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금년 초 CJ헬로비젼과는 티빙의 콘텐츠 공급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매듭진 데 이어 콘텐츠연합플랫폼 pooq과 케이블 SO간의 사업제휴를 제안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제안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다”며 “씨앤앰과는 포괄
적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SO들은 N스크린 사업협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씨앤앰 및 티브로드와 전략적 제휴 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협의에 들어갔면서 티브로드는 재송신 대가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HCN의 경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에브리온TV를 운영하고 있어 제휴논의에 적극적일 수 없었고, CMB의 경우 제휴사업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가입자가 많지 않고 협의가 늦게 시작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IPTV와 위성방송, CJ헬로비전에 이어 씨앤앰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소송을 제기로 재송신 관련 현안의 마무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SO들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SO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작년과 같은 재
송신 분쟁 등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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