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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도장시설 무료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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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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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29개소 직접 관리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취약한 영세 도장시설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시내 도장시설 전체 616개소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세사업장 29개소를 직접 방문해 무료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배출 시설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후에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영세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을 알려줘 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무료 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자격있는 관리인이 없는데다 기술 부족으로 활성탄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배출 허용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는사업장 1083개소 중 절반이 넘는 616개소의 영세 자동차 도장시설에 지도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탄화수소(HC)에 대해 국가기준(200ppm 이하)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100ppm 이하)을 조례로 정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의 정도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4종과 5종에 속하지만, 시설의 개소가 많아 매년 주기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구비 및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7개소 중 56%에 달하는 43개소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방법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서울의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영세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앞으로 컨설팅 지원대상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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