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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해 가시성을 확보한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모습.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공원 내 시설물 안전기준은 마련됐지만 방범 기준이 없어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성 계획 시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의무 적용하게 된다.
CPTED는 ▲가시성(주변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 최소화) ▲접근성(이용자들을 일정 공간으로 유도·통제) ▲영역성(공적장소임을 분명히 표시) ▲활용성(다양한 이용 유발) ▲유지관리(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유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야간에도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한다.
개정안은 또 대학 소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해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해 도시공간을 휴식·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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