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다. 측량 범위는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과 하천가 침수·둑 유실로 토사가 유입돼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다.
태풍 피해가 컸던 전남 완도와 해남 위주를 예로 들 때, 300㎡ 이하 1필지의 경계복원(군지역)측량 수수료는 감면전 31만6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절반 가량을 줄일 수 있다. 1500㎡ 이하 건물 1동의 지적현황(군지역)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18만6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을 신청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해·폭설·산불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해왔다. 지금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총 6억5700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지원했다.
국토부 문용현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2차례의 태풍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크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