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인권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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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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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대와 폭력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과 인권 정책 방안과 관련,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인다.

서울시는 1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어린이·청소년이 꿈꾸는 서울을 위한 당당한 외침 청책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 174명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7명의 아동들이 아동인권 상황극을 통해 실태를 재연하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영상자료 감상을 시작으로, 어린이·청소년 조례추진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급별 대표 발제자들과 하승수 변호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을 발표한다.

또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의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을 토론하고,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메시지는 인권나무와 종이비행기를 통해 서울시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이날 수렴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에 대해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칭) 제정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워크숍 참여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http://mayor.seoul.go.kr)의 청책 워크숍 코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등도 비슷한 내용의 ‘서울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 금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등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들과 함께 적정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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