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린이집 50개소를 점검, 운영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냉장고 음식 유통기한 표시미흡 등 건강·안전관련 위반, 특별활동 교사 계약서 미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아동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 만큼 운영자의 사명감과 철저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며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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