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10일 남자친구 등에 업혀가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A(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판사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나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돼 등록된 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B(22)씨가 남자친구 등에 업힌 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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