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결된‘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 휘발유와 가스 사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이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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