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협박하는 등 주취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10시께 14년 전 이혼한 이모(57)씨의 계양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같은 혐의로 앞서 6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10여 차례 관할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곧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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