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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 단속…잔존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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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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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무역선, 해상면세유 밀수입·급유선박 비밀창고 집중<br/>-잔존유(Dead Oil)에 대한 단속도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10월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의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경유가격이 시중가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아서다.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대상에는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 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 위주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이 있다.

특히 관세청은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오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소량을 모아 부정 유출하던 지능적인 수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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