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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연료유 소량 선박, 보장계약 체결 부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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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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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피해 가능성 적은 선박 체결의무 면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적재연료유가 없거나 소량 적재해 유류오염 피해 가능성이 적은 선박은 연료유 유출 사고 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총 1000t 이상의 일반선박 모든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 등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000t 이상 일반선박이라도 보장계약체결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적은 부선 등은 체결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선주 등은 과중한 부담이 경감돼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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