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과거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1938년 2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6년여간 동안 시행한 무자비한 충칭(重慶) 대공습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15명이 충칭시 고급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함께 1인당 최대 8000만 위안(약 14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충칭시 고급 인민법원 앞에서 충칭대공습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만행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충칭=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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