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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 공정위 표준 약관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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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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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철, 부동산 매매 불공정약관 주의 요구<br/>-부동산 매매 거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br/>-분쟁 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 손쉽게 해결

그래픽=표준약관을 사용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표지를 약관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방적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전가 등 부동산매매계약상 부당한 약관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부동산 매매 관련 주의가 요구되는 11개 대표적 불공정약관유형을 발표하고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을 당부했다.

11개 대표적 불공정약관유형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자진 수정을 요구, 부동산 매매 거래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약관조항 계약은 무효로 사업자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부동산거래 시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정을 요구하도록 제시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으로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백화점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다.

해당 계약서들은 공정위 홈페이지(정보마당-표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주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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