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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성수기 앞두고 택시·콜밴 불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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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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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가을철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자행될 불법 영업을 사전 근절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 대비해 12일부터 2달동안 현장단속·CCTV 채증을 병행하는 특별단속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10월은 지난해 외국 관광객이 최다 입국한 달이다.

시는 우선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 단속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K-POP 가수들의 대규모 공연·녹화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공연장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쓰지 않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미터기를 설치 후 조작해 운영하는 콜밴 또한 적발된다.

시는 적발된 택시나 콜밴이 다시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법규를 최대한 동원해 엄중히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법처리도 요청할 방침이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은 한류 등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영업행태"라며 "올가을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와 콜밴이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관광안내 블로그, 공항 안내데스크 등지에서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등의 불법 영업행위 신고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만약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요금을 청구당했거나 불법운행을 목격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9번)나 신고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차량번호와 승차일시, 장소, 상세내용 등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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