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시민과 더 밀착된 의회, 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차원 높아진 의회시스템을 도입했다.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 ‘시정질문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의원 발언권을 강화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먼저, 안건 또는 다양한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발표를 위해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했다. 의장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의 제1차 본회의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단, 자유발언의 수는 5명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접수순서로 진행된다.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되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한다.
또한, 시정질문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과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되었다.
한편, 박윤희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귀담아듣고 집행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했다”며 “시민 참여 확대, 의원 역량 강화, 그리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앞으로 고양시의회가 선진화된 의회로 나아가는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