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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경찰서) |
과천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2회 방문하지 않도록 즉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시간도 최대 1시간 을 넘지 않도록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관 1인 판단을 지양, 토론으로 결정하되, 조사과정에서 그 가족이나 관련 보험사 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또 교통사고 원인을 진술에 의존해 결정하지 않고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근거와 증거위주로 결정, 신뢰를 확보해 8월말 현재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과천서는 앞으로도 국민중심 현장중심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목민심서를 실천하는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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