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정황이나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3~4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5000만원만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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