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고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3일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 ~ 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의 포장박스, 매뉴얼 등을 통해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에도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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