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화물적재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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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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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화물적재 차량 절도 피의자가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전모(55·중원구 상대원동)씨가 주차해 둔 5톤 화물차량의 키 박스를 부수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한 이모(45), 조모(49)씨, 이들로부터 300만원에 장물을 매입한 박모(71)씨 등 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공구를 이용, 열쇠없이 차량에 시동을 거는 수법으로 화물이 적재된 트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후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를 정밀 분석, 피해차량을 미행하는 흰색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려던 이모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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