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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내곡동 특검법, 극히 이례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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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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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문에 "위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11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그 부분(내곡동 특검법)을 쟁점 토의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재의를 요구할지, 공표를 할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특검법 문제를 최종 결정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특히 내곡동 특검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석상에서 특검의 추천권자가 고발인 지위에 있는 특정정당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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