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영·유아와 산모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고발한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공급한 롯데마트, 이마트 등 17개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난달 말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