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형사 판결문에 한에서 전면 공개한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59조와 민사소송법 163조에서 판결서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어떤 사건이든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된다.
민사사건은 오는 2015년부터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문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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