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단속결과 16개 업소중 10개는 수족관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지하수를 식기세척 등에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적발된 안양시 소재 A업소의 경우 수족관 물에서 대장균 군이 기준치(1,000CFU/㎖)를 무려 160배를 초과한 160,000CFU/㎖가 검출됐으며, 일반세균 또한 기준치(100,000CFU/㎖)의 1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준치의 10배 이상 대장균이 발견된 업소가 5개, 일반세균을 초과한 업소도 4개소나 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지하수를 식기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사전에 검사를 받지 않았고, 지하수에서 나오면 안되는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며 “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으며, 수족관 물 관리 등 기초적인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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