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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융권 최초로 '하우스 푸어' 구제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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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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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가계부채 지원대책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 back)' 개념을 활용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12일 우리금융그룹은 해당 대책 시범사업을 이르면 9월말에서 10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출은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투기적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 구입자를 비롯해 해당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 등은 제외된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지원대상 대출규모 약 900억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우리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부동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택 거래에 따른 등록·취득세 등의 비용 발생으로 임대료 상승과 매매가격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일명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lease back) 방식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주택소유권을 신탁하는 대신, 신탁기간(3~5년) 동안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납입하면서 기존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대출채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대출금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향후 주택 매각대금을 통한 우선 변제 및 임대료 수취 권리가 있는 선순위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채무자는 잔여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후순위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기간이 만료되거나 리스료 납부가 장기간 연체되면 해당 주택은 매각되며, 채무자는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신탁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가 은행에 위 액면가액을 지급하면, 주택소유권은 바로 채무자가 갖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감면없이 진행하며, 임대료를 일정 기간 연체하는 경우 주택을 매각토록 할 계획"이라며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참여자 및 기한이익 상실자(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중수혜 및 역선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신탁약관 제정 등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상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말에서 10월중으로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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