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장단은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부업 이용자들의 대출정보 온라인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고객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정보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이달 안에 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등기우편으로 제한된 대출 정보 확인 방식이 현행 신용정보법에 저촉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부업 이용 고객들은 지금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자신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들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다른 금융사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대부업계의 우려 때문이었다.
다른 금융사가 자신의 대부업 대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꺼리는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정보 확인 방식을 제한하는데 한 몫 했다.
현재 대부업 대출 이용자 130만명 중 다른 금융사에 다중대출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85만명(65%)으로 대출 금액은 대부업체 7조원, 나머지 금융사 21조원 규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면 대부업 이용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카드사가 카드 사용 한도를 축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정보 확인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당초 금감원이 정한 이행 시한 8월 18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상태다.
대부업 대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인 대부업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대부업계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결국 지난 4일 주요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에는 대출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되 다른 금융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3자의 대리 접근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진과 주요 대부업체 대표들은 오는 19일 한 자리에 모여 절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대부업계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대부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신용정보 확인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업계는 기존 대출 정보 확인 방식을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로 규정한 법리해석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정보 공개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며 “최악의 경우 고객들의 신용정보(CB) 보유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연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전량 폐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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