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독일 헌재는 유럽연합(EU) 신(新)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 등이 지난 6월말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이 정책들에 대해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독일 대통령이 비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밝혀 오는 12월 헌법소원 판결에선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ESM은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민의 납세 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재정협약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 2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규제와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이다.
지난 7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독일이 비준을 지연해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 같은 유럽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 금융시장의 바람벽 역할을 할 ESM이 빠르면 이달 가동될 것으로 전망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들이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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