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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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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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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이인규(56)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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