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고리이자를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장씨 등은 올해 1월 B씨에게 연 466%의 고리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7200만원을 빌려준 뒤, 그해 5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남편 C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너희들 짜고 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라며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