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89억원 규모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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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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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일로부터 5년 내 상환 받아야 불이익 없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연내 89억원 규모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이 소멸시효를 맞는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부동산 등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나뉜다.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이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20년 후(2006년 이후는 10년)다. 국채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환일 전에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연내 소멸시효가 다가온다. 금액으로는 89억원이다. 내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액은 350억원이며, 2014년 39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 개설·입고 시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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