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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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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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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추석을 앞둔 오는 2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 관내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원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납품대금을 추석 전 집행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순림 지청장은 “관내 체불상황을 적극 지도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 사업주도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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