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 관내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원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납품대금을 추석 전 집행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순림 지청장은 “관내 체불상황을 적극 지도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 사업주도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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