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휴일 및 연장근로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생산성’ 세미나를 통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주도의 근로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 기업, 근로자의 역할을 마련하고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휴일근로제한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율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경영활동 위축과 노사갈등에 따른 국내 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특히 1차, 2차 협력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진다.
이들의 가장 큰 부담요소는 인건비 상승, 생산물량 감소, 제품원가 상승, 납기지연 등이다.
협력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내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에 합의하며 사실상 밤샘 근무를 폐지한 현대·기아차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각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한 것과는 입장이 다르다.
그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이슈였다”며 “한국은 이 두 가지 목표 이외에 근로자의 소득 안정 및 증대가 추가돼 선진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주장했다.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단축효과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 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대기업의 경우 2시간 줄어드는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교수는 휴일·연장근로제한을 통한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정책 효과가 미미한 이상 강제적 규제보다는 외국 사례처럼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과 미국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라며 “국내 작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지수 국민대 총장을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권순원 숙명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국장, 이영복 진합 부사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이 참석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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