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1일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인 A모(35)씨와 B모(33)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옥길동 소재 비닐하우스에 탱크(5,000리터) 14개, 모터펌프 2개 등 제조 시설을 갖추고 툴루엔,메탄올,솔벤트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2,5톤 탑차 2대 등을 이용, 경기·충청 일대 도매상에게 1리터당 1,235원을 받고 총 30만 리터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검정색 커튼으로 가린 비닐하우스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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