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란은행 명의 계좌서 1조원 대 위장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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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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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우리나라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대의 돈이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최근 국내 무역업체 A사가 2009년 이후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 이란중앙은행 명의계좌에서 1조여원을 인출해 해외에 송금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두바이에 A사 사무소를 낸 재미동포 J씨는 지난해“이탈리아로 부터 대리석 등을 구입해 이란에 판매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을 하겠다”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대금 결제는 이란 측 수입업체인 T사가 이란의 두 은행에 의뢰하면 이란 은행이 국내 은행에 인출을 요청해 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에서 A사에 돈을 내주는 방식이다.

A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했다. 인출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해외 7~8개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가 실제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돈을 인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거래내역과 해외 송금내역, 돈의 용처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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