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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혼합판매 시행 1주일…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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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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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름값 인하대책에 생채기가 난 가운데 최근 시행한 석유제품 혼합판매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14일 "최근 알뜰주유소가 문을 닫는 등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안정대책이 계속해서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석유 혼합판매도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석유 혼합판매의 소비자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 등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석유 혼합판매가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혼합판매 시 한 번 섞인 석유는 각 정유사 브랜드별로 구분할 수 없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다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합비율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 또한 기름을 섞어서 팔면 문제 발생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 진다.

정부가 주장하는 혼합판매로 인한 가격혜택도 '소비자에게 얼마나 돌아가겠냐'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반신반의 하고 있다. 정유사들도 정부 대책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소비자 혜택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석유 혼합판매는 주유소 업주들과 카드사에는 확실한 이득이 되지만 이것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경부는 요지부동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유사·주유소와 함께 혼합판매의 개선점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과 정유사간 경쟁 촉진,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지경부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혼합판매를 위한 주유소 단계 계약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구분저장 없이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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