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법원은 모토로라가 화면을 맨 끝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다시 중앙으로 튕겨지는 특허(오버스크롤 바운스)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며 14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뮌헨법원 대변인은 애플이 특허 침해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별도로 요청해야 하고 모토로라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효력을 당장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