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양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공천희망자들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양씨에게서 “지난 6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를 지원하는데 수억원을 지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씨에게 민주당 공천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56ㆍ구속)씨,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7ㆍ구속)씨,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대표 정일수(53ㆍ구속)씨 등이 “지난 3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 부탁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양씨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모바일 투표 선거인 모집을 지원하고 비용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 해당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넘겨 정당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