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 홀로 ‘크로스파이어’ 운영 금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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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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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인기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크로스파이어’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에 기하여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하여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 서비스한 경험도 전무해 동일한 장르인 1인칭슈팅게임(FPS)에서 수 차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양 사가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발된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서비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공동사업계약에서 정한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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