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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갈치’ 제주산 갈치로 둔갑 판매한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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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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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산 갈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수산검영검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스리랑카, 세네갈,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된 갈치를 제주산 생물갈치로 속여 재래시장이나 노점 상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치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수입산 냉동갈치를 제주산 생물갈치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파는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여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9600만원 상당의 수입산 갈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오는 연말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수산물 소비가 많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 해양관광지, 번화가, 도매시장 등 2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의심품목 조사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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