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공약개발단은 최근 자영업자 지원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제조업 중심의 상품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통업을 규제할 수단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유통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상으로 명시해 독과점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퇴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약개발단 소속 이종훈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업계에서 각각 3개 회사가 유통채널을 장악하고 힘을 남용하고 있다”며 "향후 대선공약 여부와는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이재 의원도 "재벌개혁ㆍ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이 큰 틀에서의 경제민주화라면, 유통업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은 '밑바닥'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사가 입점ㆍ납품업체 또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백지계약' 형태이다보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