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Inside> 농진청, 추석 앞두고 ‘예취기 안전이용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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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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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예취기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취기 안전이용수칙’을 발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이 조사한 지난해 농기계 사고 발생빈도를 보면 예취기는 100대 당 0.16건으로, 경운기(0.79건), 트랙터(0.38건)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예취기 사고유형을 보면 ‘예취기 칼날이 돌 등에 부딪히면서 부러진 칼날이나 돌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칼날에 베이거나 찔리는 경우’와 ‘예취작업 중 넘어지는 경우’가 각각 8% 등이었다.

사고원인을 보면 ‘운전자 부주의’가 50%, ‘운전 미숙 및 안전장비 미흡’이 각각 25%로, 기계결함이 아닌 인적 요인이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취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모,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할 곳에 빈병, 깡통, 돌, 벌집 등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또 시동을 걸때 예취기 칼날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작업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며, 작업 시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휴식 등으로 예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엔진을 멈춘 다음 평평한 곳에 놓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해마다 벌초시기가 되면 예취기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취기 사용 시 반드시 안전이용수칙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취기 안전이용수칙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www.na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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