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자체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주소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성범죄자가 정보를 거짓 등록하거나 직장·거주지 등을 바꿀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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