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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법한 불심검문 경찰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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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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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한 범행의심자의 길을 막아서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단 강력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빈발로 경찰의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전거 날치기 사건 발생 직후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해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면서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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