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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씨를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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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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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약 3600여개 중기와 ‘핫라인’<br/>-추석 앞둔 중소기업 애로, 불공정 하도급 고삐 바짝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다고 판단, 하도급 지연 이자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고삐 죄기에 돌입했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탈취가 빈번한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감시 안테나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중소·중견업체들과 하도급 관련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연이어 오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사 등의 하도급 관행 감시와는 별도로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약 36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 본격적인 감시 체재에 들어갔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다방면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중점해 보고 있는 사안은 하도급 결제 미지급을 포함한 지연이자 등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미결제 시 지연이자는 연 20% 규모다.

연 20%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약 6배 수준으로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뤄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기면 ‘이자 폭탄’을 맞게된다.

실제로 최근 분양광고대행사에 하도급대금을 약 3년6개월간 미지급한 부천터미널 제재 건을 보면, 2억3400만원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즉시 지급명령에 따라 물어야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무는 것은 금전적 제재의 성격이 크다”며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있어 대기업들이 법정지급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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