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우리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美 건보개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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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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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23일 공포한 건강보험개혁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엔 알맹이가 쏙 빠졌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공공의료보험 신설마저 빠졌다.

대신 오는 2014년부터 모든 미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과 부모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18세에서 25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이 법은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면 새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미국의 의료 현실과 한국 의료제도의 우수성이 비교되면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미국의 의료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의료 관련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시스템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를 빼면 사실상 공공 의료보장제가 없다.

민영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건강보험을 전담하다보니 괜찮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보혐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해 4860만명의 미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으로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수술 몇 번에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의 모태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고, 1979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채택됐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됐고 건강보험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의료제도가 미국 의료제도에 비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똑같은 진료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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