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이다.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단편적 인건비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돼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증빙서류를 작성해 17일부터 10월12일까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인터넷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기업과장은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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